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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대덕연구개발특구 법제 지원 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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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대덕연구개발특구 법제 지원 방안’ 세미나 개최 사진1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는 8월 22일(목) 오후 3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와 법제 지원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충남대 법학연구소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대전광역시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법학연구소 맹수석 소장이 참석해 개회사를 맡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윤병한 본부장이 축사를 진행했다.

이후 세미나 참석자들은 3가지 주제를 놓고 제1세션, 제2세션에 걸쳐 본격적으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조인성 교수(한남대 법학부)가 사회를 맡은 제1세션에서는 구길모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발전방향’을 발표했고, 김슬기 교수(대전대 법학부)와 정민회 변호사(법무법인 바를정)가 이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뒤이어 이철남(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모델과 공유 모델의 균형’을 발표했고, 김창화 교수(한밭대 공공행정학과)와 최호숙 변호사(최호숙 법률사무소)가 앞선 주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병열 변호사(법무법인 한밭)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손수창 선임연구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양영석 교수(한밭대 창업경영학과)가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한 법제지원의 효과성 분석’을 주제로 공동 발표했고, 현대호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과 문상훈 팀장(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이 토론에 임했다.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이번 세미나에서 다뤄진 연구 내용과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업과 창업자, 공공연구기관 등의 활동 중에 파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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