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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규정 일부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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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규정」 일부규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 서식의 의견서를

2019.9.2.(월) 12: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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