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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돋보기=정문현 교수]에코프로 이동채 회장, 장애인스포츠 새 장 열다 <2019.08.29.중도일보>

  • 작성자오제훈
  • 등록일2019-08-29
  • 조회수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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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은 많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찾게 해 주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장애인이 고용돼 활동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14일에 충북 MBC 방송 시사 토론에 출연하며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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