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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단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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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단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9. 6.(금)까지 창업지원단 행정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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