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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보안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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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보안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의 의견서를 2019. 11. 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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