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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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1.5.(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고, 대외협력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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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개정에 따라 본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을 확대 운영하고자 관련 조문(제6조)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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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개정에 따라 본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을 확대 운영하고자 관련 조문(제6조)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