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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와 법제 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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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와 법제 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사진1

법학연구소는 11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와 법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충남대 법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전세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대전광역시가 후원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인호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 법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안기돈 교수(충남대 경제학과)와 문상훈 팀장(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이 토론했다.

이어서 김동준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좌승관 기술심리관(특허청)과 최성아 변호사(창업진흥원)가 토론했다.

제2세션에서는 윤병한 본부장(대덕연구개발특구)과 맹수석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영석 교수(한밭대 창업경영학과), 서지희 연구원(대덕연구개발특구)이 공동으로 ‘공공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소기업의 지분율제도와 기술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곽관훈 교수(선문대 법학과)와 장용배 변호사(세종법률사무소)가 토론에 참여했다.

맹수석 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어진 연구 내용과 제시된 의견들은 그동안 특구 지정 이후 성과확산이나 양적 성장 위주에 치우쳐 있던 문제점을 개선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우리 지역의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거점 기능 확산 및 다른 특구와 상생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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