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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센터,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 작성자주우영
- 작성일2019-11-26
- 조회수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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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가운데 최초 지정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 교수)가 대학 최초로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에 지정됐다.
충남대 법률센터는 11월 26일(화) 오전 11시 30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문화진흥센터(법무부 지정 2019-75호)’ 현판식을 개최했다.
법문화진흥센터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 교육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중에서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며 운영기간은 3년이다.
그 동안 법문화진흥센터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지정.운영돼 왔으며, 대학 기관 중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것은 충남대 법률센터가 처음이다.
충남대 법률센터는 법문화진흥센터로서 ▲법교육 활동ㆍ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그 밖의 법 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충남대 법률센터는 지난 1964년 시민법률상담소로 개설되어 법률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법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법률센터’로 개편한지 2년 만에 전국 대학 가운데 최초로 법문화진흥센터에 선정됐다.
충남대 법률센터는 법률문화포럼, 과학도시맞춤형 법교육, 전공연계형 법교육, 지역 전문대맞춤형 법교육, 취약지역 초․중학교 법진로교육, 고교로스쿨 등 다양한 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법률센터’로 개편한 뒤 대학의 특성에 맞게 전문화되고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해 왔던 것이 대학 최초의 ‘법문화진행센터’ 지정에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법률센터, 821-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