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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세종 공동캠퍼스’ 진출 법적 근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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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세종 공동캠퍼스’ 진출 법적 근거 확보 사진1

국무회의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령안’ 의결

2025년까지 임대형 공동캠퍼스 입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함으로써 충남대학교의 세종 공동캠퍼스 진출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세종캠퍼스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국립대 설치령 개정령에는 충청권과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가 교육시설의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대는 지난 2006년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남대학교 캠퍼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복청에 제출하며 세종캠퍼스 조성을 시작했다. 이후, 2013년 1월 세종시 충남대학교설립 계획(안) 제출, 그 해 2월 행복청과 ‘행복도시 대학설립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10월 ‘충남대학교 의약바이오캠퍼스 설립 제안서’ 행복청 제출 등 세종캠퍼스 진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어, 2017년 3월 16일, LH와 장대동 부지와 세종시 4생활권 부지를 맞교환하는 기본 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3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또, 2017년 6월 9일, 행복청과 ‘충남대 행복도시캠퍼스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2018년 11월 23일, 행복청과 ‘공동캠퍼스 입주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며 세종시 진출을 확정한 동시에 제반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정부의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로, 충남대의 세종캠퍼스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난 14년간 추진해 온 충남대의 세종캠퍼스 진출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충남대는 공동캠퍼스 입주 준비를 시작해 1단계로 임대형 공동캠퍼스에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 연계한 의과대학을 입주할 계획이고, 공동캠퍼스 입주를 마친 뒤 2단계로 분양형 캠퍼스 설립을 통해 미래융합대학원, 헬스케어융합대학원, 창업보육센터 및 평생교육원 등을 갖춘 ‘세종의학바이오융합캠퍼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 중인 대학 공동캠퍼스 내에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일찌감치 세종시 진출을 위해 노력해 온 충남대의 세종캠퍼스 건립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명시한 충청권과 수도권 대학의 소재지 중 세종시를 추가한 것으로 행복도시건설청이 건설 중인 공동캠퍼스에 국립대학이 입주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충남대를 비롯해 충청권에 소재한 국립대와 수도권의 국립대가 세종시에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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