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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감염병 관리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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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감염병 관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 내용: 감염병관리위원회, 감염병 관리 조직 등을 두고 업무 등을 규정
2. 의견 회신: 2020. 2. 16.(일) 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긴급하게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6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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