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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결핵관리지침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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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감염병 관리 규정」제16조에 따라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 내 결핵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충남대학교 결핵관리지침(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보건진료소와 학생생활관의 업무 규정
◦ 보건진료소장과 학생생활관장은 결핵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
◦ 학내 결핵발생시 보건진료소장은 대학본부에 보고
◦ 학생생활관 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흉부 X-ray 등) 실시
◦ 결핵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의견 회신: 2020. 4. 7.(화) 까지(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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