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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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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서식의 의견서를 2020.4.1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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