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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관련 전 구성원 행동 매뉴얼(2차) 안내

내용보기

□ 보완 사항
     - 대면수업 진행요령 중 발열체크 방법 등 추가(2~4p)
        ※ 발열체크는 건물 통제 후 출입구에서 발열체크를 원칙으로 하며. 발열체크 계획은 건물 관리 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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