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관련 전 구성원 행동 매뉴얼(2차) 안내
- 작성자학생과
- 등록일2020-04-16
- 조회수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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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 사항
- 대면수업 진행요령 중 발열체크 방법 등 추가(2~4p)
※ 발열체크는 건물 통제 후 출입구에서 발열체크를 원칙으로 하며. 발열체크 계획은 건물 관리 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 사항
- 대면수업 진행요령 중 발열체크 방법 등 추가(2~4p)
※ 발열체크는 건물 통제 후 출입구에서 발열체크를 원칙으로 하며. 발열체크 계획은 건물 관리 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