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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련 매뉴얼 (4차)

내용보기

1. 목 적
 ○ 본 안내서는 각종 코로나19 대응 지침 등에 산재해 있는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안내하기 위함
 ○ 확진환자 이용공간 소독 등 신속하고 안전한 업무환경 복원을 위한 각 기관·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역할 등을 제시

2. 기본방향
 ○ 관리자는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 지정하고 필요한 대비‧대응계획을 수립
 ○ 관리자는 기관 내에서 확진환자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시설 일시폐쇄, 출입금지, 격리,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시행
     * 구체적인 사항은 역학조사관 및 지자체 방역관(이하 ‘보건당국’)의 안내를 받아 시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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