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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이승선 교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1919년부터 2020년까지<2020.7.8. 서울신문>

  • 작성자임민식
  • 등록일2020-07-08
  • 조회수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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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을 배포한 사회당 간부가 방첩법 위반죄로 체포됐다. 징병제도를 비판한 전단이었다. 징집된 병사의 처지가 감옥의 기결수보다 못하고 징병제도는 가장 악독한 형태의 독재라는 표현도 있었다. 징병제는 인간성에 대한 끔찍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징병제를 반대하는 표현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체포된 사람은 총서기 셍크였다. 유죄가 선고됐다. 셍크는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 1919년 3월 3일 미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의 일치 의견으로 그의 유죄를 확정했다. 표현 자유의 강력한 옹호자이자 위대한 반대자로 명성을 얻은 홈스 판사가 법정 의견을 집필했다. ‘명백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천명됐다. 홈스 대법관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는........[기사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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