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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시행을 위한 "BTL 실시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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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에 의거하여, 2020. 10. 1.부터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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