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강의실 사용 허가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재무과
- 등록일2020-10-28 17: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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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강의실 사용 허가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0. 11. 11.(수)까지 [붙임 2]의 의견서를 충남대학교 총장(참조: 사무국 재무과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대학교 강의실 사용 허가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0. 11. 11.(수)까지 [붙임 2]의 의견서를 충남대학교 총장(참조: 사무국 재무과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