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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학자금 대부

시기

  • 국내 대학 → 년 2회 - 1학기 (1월경), 2학기 (8월경) 에 대부 신청
  • 해외 대학 → 등록금 납입일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 · 공무원 자녀의 국내 및 해외 대학생 등록금

내용 및 절차

대여 학자금 대부 신청서 (소속기관 행정실에 비치) 를 작성 후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총무과 인사계에 제출

  • 첨부 서류
    •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의료보험카드 등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 농협 통장 사본 1부
    • 도장
  • 상환기간
    • 4년제 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 전문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 대부금액
    • 국내 대학 - 실제 등록금 납부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 내 금액
    • 해외 대학 - 연간 $10,000이내 실제 등록금 소요액

    ※ 기숙사비 · 교통비 · 실습비 · 해외 대학 어학연수 등은 제외

구비서류 및 부 (통) 수

  • 국내 대학 · 대부 증서 또는 신청서 ·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등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규 대부자에 한 함.)
  • 해외 대학 · 해외 대학생 대부 신청서 · 등록 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등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규 대부자에 한 함.)
  • 공무원 통장 사본
    • 별도 구비서류 확인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http://www.geps.or.kr/ → 자료실 → 각종 서식 참고

관련 부서 및 전화번호수

  • 총무과 (인사) 5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