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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합산신청

시기

  • 공무원 임용

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공무원

내용 및 절차

  • 합산 대상 : 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고 퇴직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현재의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 받고 자 하는 공무원
  • 절차 : 재직기간 합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총무과 인사계에 제출

구비서류 및 부 (통) 수

  • 재직기간 합산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도 구비서류 확인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http://www.geps.or.kr/ → 자료실 → 각종 서식 참고

관련 부서 및 전화번호수

  • 총무과 (인사) 5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