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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차권 이용대상자 및 요금
정기주차권 이용대상자 및 요금 - 분류, 상세, 요금(월) 정보제공
분류 상세 요금(월)
1. 교직원
  • 가. 전임교수, 강사, 조교
  • 나. 「충남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교원 (단, 명예교수 제외)
  • 다. 직원, 계약직원
10,000원
2. 교내관계자
  • 가. 연구소 연구원 및 자문위원, 연구소 자체직원
  • 나. 자체 초빙강사(국제언어교육원, 평생교육원 등)
  • 다. 생활협동조합 직원
  • 라. 충남대학교어린이집(원아 등하교를 위한 학부모 포함), 헌혈의집, 한국장학재단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입주기관 직원
  • 마. 학군단 간부
  • 바. 「병역법」에 따라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 사. 우리 대학과 계약을 맺은 공사‧용역업체 상주 직원, 상시 출입자 및 공사관계자
  • 아. 그 밖에 교직원에 준하여 대학교와 계약 등에 따라 업무상 상주하는 자
3. 학부생
  • 가. 4학년 학생 및 학부 졸업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나. 수술, 부상, 임신 등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통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진단기간에 한하며, 진단기간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기에 한정)
  • 다. 예술대학 학부생 중 대형 악기 전공으로 수강을 위하여 차량을 통한 전공악기 운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라. 지체장애인,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활동보조원으로 차량을 통한 출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마. 학생자치기구 활동을 위한 상시적인 차량 출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대학별 1대 한정)
9,000원
4. 대학원생
  • 가. 석사‧박사학위 과정 학생 및 대학원 졸업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나. 대학원 수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수료후연구생으로 등록된 자
5. 교육수강생 및
시설이용객
  • 가. 1개월 이상 교육 수강생(학부생 제외)
  • 나. 1개월 이상 교내 시설물 유료 이용객(학부생 제외)
  • 다. 타 대학 학생으로서 우리 대학의 계절학기 및 교류학기 수강생(계절 및 교류학기 기간)
  • 라. 최고위과정생(경영, 예술, 농업 등)
  • 마. 이인구인재관 입소자 중 고시 준비생
  • 바. 배우자와 동반 입소한 기혼자 기숙사 입소자
10,000원
6. 입주기관 및
편의시설 근무자
  • 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한 교내 입주기관 및 편의시설의 근무자(학생회관, 은행, 학생생활관, 산학연 등)
16,000원
7. 납품업자
  • 가. 물품납품업자
30,000원
8. 기타
  • 가. 국가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업무용 차량, 정기출입기자
  • 나. 택배‧우편물‧카드 배송, 금융기관 ATM 기기 관리자
  • 다. 명예교수, 정년(명예)퇴직‧파견 교직원, 총동창회 임원, 충남대학교발전기금 출연자
    ※ 생업목적 출입자 제외
면제
  • 라. 그 밖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상시 교내출입 목적상 정기권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0,000원

정기권 이용자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각목 중 가장 유사한 구분을 준용하되, 예외 적용이 최소화되도록 유의한다.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정기권 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정기권 이용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이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군가보훈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지체장애인인 경우 정기권 이용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학부생 라목 후단의 장애학생 활동보조원은 교내 관련기관을 통해 출입 목적 등이 확인된 경우 정기권 이용요금을 장애학생에 준하여 전액 감면한다.

동물자원연구센터, 창업보육센터, 영동학술림, 임해수련원 등 대덕·보운 캠퍼스 외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 정기권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정기권 이용자로 등록된 차량 중 1년 이상 차량 출입기록이 없어 상시출입이 필요한 이용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기권 이용자가 등록한 차량이 고장·파손 등으로 일시적으로 운행이 불가하여 제6조 제3항 각호의 차량 또는 보험사·공업사 등으로부터 대차 받은 차량을 일시적으로 기존 차량과 변경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차확인서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일시적인 변경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정기권 등록절차
정기권 등록절차 - 분류, 등록절차 정보제공
분류 등록절차
1. 교직원
  • [정기권 이용자-1. 교직원-가.~다.]
    • 1) 정기권 신청서[별지1-1] 및 관련서류 제출(개인 → 총무과)
    • 2) 교수, 조교, 직원은 주차요금 급여공제 신청, 주차요금 납부(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 2. 교내관계자
    • [정기권 이용자-2. 교내 관계자-가.~사.]
      • 1-1) 교번이 있는 경우
        • 정기권 신청서[별지1-1] 및 관련서류 제출(개인 → 총무과)
      • 1-2) 교번이 없는 경우
        • 정기권 신청서[별지1-2] 작성 및 총무과 공문 송부(또는 관련부서 담당자 확인 날인)
      • 2) 주차요금 납부(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 [정기권 이용자-2. 교내 관계자-아.]
      • 1) 정기권 신청서[별지1-2] 및 관련서류 제출(개인 → 관계기관)
      • 2) 공문으로 발송(관계기관 → 총무과) 및 승인
      • 3) 주차요금 납부(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3. 학부생
    • [정기권 이용자-3. 학부생-가.] 4학년 학생, 졸업 후 1년 미경과자
      • 1) 정기권 신청서[별지1-1] 및 관련서류 제출(개인 → 총무과)
      • 2) 주차요금 납부(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 [정기권 이용자-3. 학부생-나.~다.] 치료중인학생, 대형악기 전공학생
      • 1) 정기권 신청서[별지1-1] 및 관련서류 제출(개인 → 학과 또는 단과대학)
      • 2) 공문으로 발송(학과 → 단과대학 → 총무과) 및 승인
      • 3) 주차요금 납부(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 [정기권 이용자-3. 학부생-라.] 지체장애인
      • 1) 정기권 신청서[별지1-1] 및 관련서류 제출(개인 → 총무과)
      • 2) 복지카드 제출
      • 3) 주차요금 납부(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 [정기권 이용자-3. 학부생-라.] 장애학생 활동보조원
      • 1) 정기권 신청서[별지1-2] 관련부서 담당자 확인 날인(장애학생지원센터)
      • 2)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개인 → 총무과)
      • 3) 주차요금 납부(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 [정기권 이용자-3. 학부생-마.] 학생자치기구 활동 학생
      • 1) 정기권 신청서[별지1-1] 및 관련서류 제출(개인 → 단과대학 또는 학생과)
      • 2) 공문으로 발송(단과대학 또는 학생과 → 총무과) 및 승인
      • 3) 주차요금 납부(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4. 대학원생
    • [정기권 이용자-4. 대학원생-가.~다.]
      • 1) 정기권 신청서[별지1-1] 및 관련서류 제출(개인 → 총무과)
      • 2) 주차요금 납부(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5. 교육수강생 및 시설이용객
    • [정기권 이용자-5. 교육수강생 및 시설이용객]
      • 1) 정기권 신청서[별지1-2] 관련부서 담당자 확인 날인
      • 2) 신청서 및 관련서류(수강증, 또는 시설물 사용 계약 등) 제출(개인 → 총무과)
      • 3) 주차요금 납부(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6. 입주기관 및 편의시설 근무자
    • [정기권 이용자-6. 입주기관 및 편의시설 근무자, 7. 납품업자, 8. 기타-가~다]
      • 1) 정기권 신청서[별지1-2] 작성 및 관련부서 담당자 확인 날인
      • 2)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3) 주차요금 납부(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 [정기권 이용자-8. 기타-라.] 그 밖의 상시출입자
      • 1) 정기권 신청서[별지1-2] 및 관련서류 제출(개인 → 관계기관)
      • 2) 공문으로 발송(관계기관 → 총무과) 및 검토/승인
      • 3) 주차요금 납부(신용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정기권 등록 시 제출서류
    • 정기권 등록 신청서 1부
    • 차량등록증 1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차량일 경우)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개인 리스 차량일 경우) 리스계약서 1부 추가 제출
    • (법인 리스 차량일 경우) 리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 ※ 본인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 본인과의 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정기권 주차요금 납부방법
    주차요금 납부방법 - 대상, 납부방법, 비고 정보제공
    대상 납부방법 정기권 주의사항
    카드결제 대학본부(E7) 1층 116호 주차관리실 직접 방문 계좌이체 시 성명+차량번호(예, 홍길동1234) 필수 기재
    계좌이체 하나은행 660-910008-84904 또는 660-175012-20904
    • ※ 학기 초 프로그램에 등록되기까지는 1일 이상 소요(주말은 3일 이상 소요) 됩니다.
    • ※ 정기권 등록·입금 후 출차 시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 출차통제소에 있는 호출버튼을 누른 후 입금내용을 말씀하시고 출차하시면 됩니다.
    • ◽ 신용카드 결제 시 즉시 정기권 등록(연장) 처리, 계좌이체 시 이체일 다음 정상근무일 등록(연장) 처리합니다.
    • ※ 입금 후 당일 이용은 총무과 주차계(042-821-511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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