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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생에 학비감면 혜택부여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6-10-10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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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생 도우미도 선발, 장학금 지급 
  

충남대가 장애인 학생복지에 앞장서고 있다. 
  
충남대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세부적인 학비감면안을 마련하고 2004학년도부터 장애학생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재학생들이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장애인학생 도우미도 선발하기로 했다. 
  
장애학생장학금은 충남대 재학생 및 신입생 중에서 품행이 단정한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학생에 적용된다. 
  
아울러 학생의 부모나 편부모가 모두 장애등급판정 기준 1∼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도 장애학생장학금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학생장학금은 장애등급과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등록금 전액면제, 기성회비 면제, 수업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당해학기 휴학 및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나 직전학기 성적 평균이 C˚미만인 학생, 그리고 교내·외의 다른 장학금을 수혜받는 학생은 장애학생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남대는 장애인 재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도와주는 장애인학생 도우미에게 근로장학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물론 2004학년도 1학기부터 봉사활동 학점으로 인정해주기로 하였다.  
  
또한, 장애인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의 조교를 장애인학생 전담직원으로 임명해 장애인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200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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