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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R&D 중국 중관촌서 배워라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6-10-10 12:10:00
- 조회수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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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환황해경제연구센터, 중국 혁신특구 관련 서적 4권 발간
조대우 교수 “대덕 특구법 제정 따라 중국 혁신 모델될 것”
대덕 R&D 특구법 선포에 발맞춰 앞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해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과 북경시 중관촌에 관한 저작물을 충남대학교 환황해경제권연구센터(센터장 조대우 교수)가 속속 발간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충남대 환황해경제권연구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중국의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인 중관촌과 관련한 책 4권을 연달아 발간, 발표했다.
조대우 교수 등이 공동으로 펴낸 『혁신클러스터! 대덕밸리와 중국 중관촌(조대우, 권선필, 성을현, 이상빈 공저)』은 지난 1988년 지구로 지정돼 경제대국인 중국의 첨단기술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 북경시의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의 사례를 통해 이제 갓 특구법이 선포된 대덕밸리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또, 조대우 교수, 이상빈, 성을현 박사 등이 지난해 7월 번역해 발간한 『중국 중관촌을 빛낸 벤처 CEO 20인』은 중국의 첨단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전문 경영인 20명의 경영 노하우를 담고 있으며 12월 발간된 『중국 동부지역 경제특구와 첨단기술개발구(조대우, 유병주, 염명배, 성을현, 이상빈, 제혜금, 신광철 공저)』는 북경시 중관촌, 주강 삼각주, 장각 삼각주, 동북 3성 등 중국의 대표적인 첨단기술특구의 특징과 당면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상업은행의 국제 경쟁력』에서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 놓인 중국 금융계의 핵심인 상업은행권의 변화상을 담고 있다.
충남대 환황해경제권연구센터가 발간한 4권의 책은 대덕연구단지에 연구개발특구가 지정, 공포되고 올 하반기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상과 성공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는 평가이다.
환황해경제권연구센터장 조대우 교수는 “대덕 R&D 특구법이 선포되고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에 관심을 모아야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이끌어내야 하는 시점”이라며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중관촌 등의 성공 사례는 우리 대덕특구에도 성공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 1. 31>
조대우 교수 “대덕 특구법 제정 따라 중국 혁신 모델될 것”
대덕 R&D 특구법 선포에 발맞춰 앞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해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중국과 북경시 중관촌에 관한 저작물을 충남대학교 환황해경제권연구센터(센터장 조대우 교수)가 속속 발간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충남대 환황해경제권연구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중국의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인 중관촌과 관련한 책 4권을 연달아 발간, 발표했다.
조대우 교수 등이 공동으로 펴낸 『혁신클러스터! 대덕밸리와 중국 중관촌(조대우, 권선필, 성을현, 이상빈 공저)』은 지난 1988년 지구로 지정돼 경제대국인 중국의 첨단기술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 북경시의 중관촌 과학기술단지의 사례를 통해 이제 갓 특구법이 선포된 대덕밸리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또, 조대우 교수, 이상빈, 성을현 박사 등이 지난해 7월 번역해 발간한 『중국 중관촌을 빛낸 벤처 CEO 20인』은 중국의 첨단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전문 경영인 20명의 경영 노하우를 담고 있으며 12월 발간된 『중국 동부지역 경제특구와 첨단기술개발구(조대우, 유병주, 염명배, 성을현, 이상빈, 제혜금, 신광철 공저)』는 북경시 중관촌, 주강 삼각주, 장각 삼각주, 동북 3성 등 중국의 대표적인 첨단기술특구의 특징과 당면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상업은행의 국제 경쟁력』에서는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 놓인 중국 금융계의 핵심인 상업은행권의 변화상을 담고 있다.
충남대 환황해경제권연구센터가 발간한 4권의 책은 대덕연구단지에 연구개발특구가 지정, 공포되고 올 하반기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상과 성공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는 평가이다.
환황해경제권연구센터장 조대우 교수는 “대덕 R&D 특구법이 선포되고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에 관심을 모아야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이끌어내야 하는 시점”이라며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중관촌 등의 성공 사례는 우리 대덕특구에도 성공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