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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연구소, GPA 인증기관 지정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7-02-26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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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부속연구소인 농업과학연구소(소장 : 최재을 교수)가 우수농산물(GAP)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7(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5항 규정에 우수농산물인증기관(제22호)으로 지정한다는 사실을 고시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해 종자부터 재배, 수확, 포장,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요소 관리과정을 거친 후 우수 농산물에 부여하는 국제적 인증 제도다. GAP인증 대상 농산물은 농림부 고시 제2006-6호에서 규정한 96개 품목이다.


 GAP 민간전문인증기관은 우수농산물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 전문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이들 전문인증기관에서는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우수농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업과학연구소는 앞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충청남도 내 우수농산물(GAP)생산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농업생산 단체에 대하여 GAP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농업과학연구소는 연구소 내에 ‘친환경GAP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는 한편, 지역 농산물의 투명한 생산과 유통, 관리 등에 기여해 왔다.


 앞으로 농업과학연구소는 GAP인증기관 지정을 계기로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 농업인에게 봉사하고 우리대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있어, 지역 농업인에게 작물의 재배, 농작물 관리, 작물보호, 토양 및 수질 관리, 잔류독성 등 많은 분야의 전문지식을 전달하여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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