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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대학 학점 딴다”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7-11-09 1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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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 가서도 학점을 딸 수 있는 "군복무 기간 학점 이수제도"가 본격화 된다.


 우리 대학교를 포함해 강원대, 건양대, 경상대, 영남대, 원광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영남이공대 등 12개 대학과 교육부, 국방부는 11월 8일 경기도 파주 금촌동에 위치한 육군 9사단에서 군 교육훈련 학점이전을 위한 학․군․관 협약식을 체결했다.


 국방부와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병사들의 군 복무 중 학점 취득 인정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군에서의 학습활동이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게 되는 길을 열었다.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군 복무로 휴학 중인 장병이 군내에 설치된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통해 소속대학의 등록이 허용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해 "1학기 3학점,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 교육훈련 기관 교육과정 중 한국교육개발원(학점은행센터)의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 이수자는 과정 당 2~3학점을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2007년 2학기부터는 6개 대학 55과목의 온라인 강좌를 시범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협약 체결로 각 대학이 학칙 개정을 통해 군 복무 중 이수한 교육 훈련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됨으로써 장병의 자기계발 욕구 충족 및 복무 의욕이 증진되고, 제대 후 사회나 대학으로 연착륙해 군과 사회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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