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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육아휴학제 도입

  • 작성자주우영
  • 작성일2013-01-08 09:01:53
  • 조회수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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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 2년 휴학 가능, 학업 중도포기 없이 학업과 육아 병행

 

 

 

저출산 및 육아부담 해소의 일환으로 충남대가 대학(원)생들의 육아휴학을 도입했다.

 

충남대는 학칙개정(제35조 휴학 제4항)을 통해 임신·출산·육아를 위하여 군 휴학과 같이 학칙에서 정한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육아 휴학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 12월 20일 개정학칙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산 예정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출산 자녀가 만 6세가 되기 이전의 충남대학교 재학 대학(원)생들은 통산 2년(1년의 범위에서 휴학을 실시한 후 1년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학을 할 수 있다.

 

육아휴학을 위해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종합민원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대학(원)생의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휴학제도가 미비하고 이로 인해 학업포기 등이 이어지는 것을 이유로 전국 대학교에 학칙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충남대는 육아휴학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서두르고, 지난해 12월 20일 개정 학칙을 공포함으로써 육아휴학 제도를 도입했다.

 

그 동안 자녀 출산과 육아의 부담에 따라 대학(원)생들이 일반 휴학을 하거나 자퇴 등을 선택하는 사례가 있어 왔으나 이번 육아휴학 제도의 도입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문의 : 학사지원과 김정현 (821-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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