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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년및국외파견 제도개선 관련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08-11-28 12:11:00
  • 조회수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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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교수에게 교원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연구년 및 국외파견 제도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2.「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08. 12. 0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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