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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09-05-27 09:05:26
  • 조회수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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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및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오니 이견이 있을 경우 지정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 학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행정조직 및 부속시설의 보직을 반영하여 대학원위원회 위원을 조정하고, 수업의 방법을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원격, 현장실습수업 등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의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 교수회의 일부 심의사항을 대학원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원위원회에는 의학전문대학원의 각 보직자가 전원 포함되도록 구성하고자 함.
 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 학생지도센터장의 임명 근거를 마련하고 신입생이 첫 학기에도 휴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라.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 외부에서 원장을 영입한 바, 학내 교원중 교무․학생업무에 관하여 대학원장을 보좌하여 학사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장 부재시 업무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부원장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붙 임 1.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1부.
        2.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1부.
        3.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1부.
        4.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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