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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10-01-28 03:01:28
  • 조회수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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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전문대학원의 의과학과가 2010학년도부터 대학원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른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사운영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밖에 나타난 학사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충남대학교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각각 마련하고 입법예고하오니 이견이 있을 경우 지정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 주요 내용
 1) 의과학과 소속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나.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 운영규정 개정 주요내용
 1) 부센터장을 신설하고 운영위원장을 겸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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