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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공무국외여행규정 제정안」및 「충남대학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총무과
  • 등록일2010-02-11 05:02:04
  • 조회수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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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충남대학교 공무국외여행 복무지침」을 폐지하고, 개정된 「교육과학기술부 공무국외여행규정(2008.10.28. 시행)」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국외출장정보시스템의 보고서 제출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자 붙임과 같이 「충남대학교 직원공무국외여행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조직개편 및 부서명칭 변경 등의 사유로 「충남대학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0. 2. 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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