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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발전기금재단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입법예고

  • 작성자재정총괄본부
  • 등록일2010-02-18 03:02:35
  • 조회수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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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본부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 및 학술기금의 지원 범위와 지원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붙임과 같이 「충남대학교발전기금재단 장학기금 및 연구비 지급 규정」중 일부개정 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2010. 2. 2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남대학교발전기금재단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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