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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10-03-17 11:03:56
  • 조회수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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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교직원과 교육원의 지도교수로 구성되어있는 운영위원회를 학내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영재교육원위원회와 지도교수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로 나누어 설치함으로써 교육원의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충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0. 3. 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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