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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10-04-20 02:04:05
  • 조회수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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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험실의 안전교육 기능강화를 통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체를 구축하며, 교육과학기술부의 권역별 지역거점 안전관리센터 지정에 대비하고자 시설환경과에서 추진하던 안전관리 업무 중 연구실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분리, 연구실안전관리센터를 신설하였는 바, 동 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리지도 부서를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남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학칙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입법예고 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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