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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10-10-21 05:10:07
  • 조회수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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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정원 모집단위 조정사항을 학칙에 반영하하고, 그 밖에 나타나는 학사운영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충남대학교 학칙」 및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충남대학교 공학교육심화과정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하오니 이견이 있을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 주요내용
 1) 2011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내역 반영
 2) 모집단위조정, 학과 전공명칭 변경 및 폐지와 전공분리 등으로 인하여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학사 사항에 불이익이 없도록 경과조치 규정
나. 학사운영규정 개정 주요내용
 - 의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에 참여하는 학생은 센터의 교육과정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전공 명칭은 의학
  바이오전공으로 함
다.공학교육심화과정 운영규정 개정 주요내용
 1) 공학교육심화 과정 적용범위를 명문화 
 2) 이수포기서 제출 시기를“3학년 진입 시”에서 “3학년 진입 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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