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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관련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알림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10-12-08 05:12:44
  • 조회수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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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고자 "10.10.12.~11.1. 입법예고를 한 바, 등급간 인원비율 및 지급비율 조정, 시행시기 연기 등 일부 내용의 보완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어 기 입법예고한 규정안을 수정·보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반영, 수정·보완한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관보(2010.12.9.)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재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주소로 직접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정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81∼82 / 팩스 : 02) 2100-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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