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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일부개정 규정(안) 등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11-01-10 01:01:39
  • 조회수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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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교육공무원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 자율연수 목적의 공무외 국외여행을「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일부개정 규정(안) 및「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 지침(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1. 1. 14. (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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