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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연구지원본부
  • 등록일2011-06-21 10:06:07
  • 조회수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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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충남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1.06.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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