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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11-12-09 04:12:47
  • 조회수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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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경우 2011. 12. 16.(금)까지 교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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