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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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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하니, 각 대학(원)에서는

 

소속 전임교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2012. 7. 27.(금)까지 교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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