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12-10-08 03: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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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국내대학의 전임교원이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교원의 교육․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붙임과 같이「교육공무원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하니 아래 서식에 따라 2012. 10. 12. (금) 12:00까지 교무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