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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장학금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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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장학금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2.11.28(수)

 

12:00까지 학생처(학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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