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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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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의학계열 교육과정운영 내실화를 위해 추진 중인「고등교육법 시행령」및「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해온 바 이와 관련하여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 검토

 

의견서를 2012.1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한 내 의견을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


                                                                       - 주요 개정 내용 -

법령

내 용

비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의학실습교육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제4조제8항 신설

대학설립·운영 규정

실습할 수 있는 조치의 의미 명확화

제10조제3항 신설

실습교육 의무이행 평가시 관련 기관 의견 청취 근거 마련

별표4제2호 처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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