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13-01-28 02:01:08
- 조회수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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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3. 1. 31.(목)까지 교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3. 1. 31.(목)까지 교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