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교무과
- 등록일2013-02-08 07:02:53
- 조회수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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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3. 02. 15.(금)까지 교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대학교 연구조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3. 02. 15.(금)까지 교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