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국제교류본부
- 등록일2013-02-25 10:02:08
- 조회수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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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교 국제교류본부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3. 3. 4.(월)
까지 국제교류본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
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대학교 국제교류본부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3. 3. 4.(월)
까지 국제교류본부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
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