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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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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3.8.2.(금)까지 교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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