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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부설 중등교원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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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부설 중등교원연수원 운영규칙 중 충남대학교 학칙[공과대학부설기관 명칭] 및 대통령령 제24122호[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7조(연수기간)]와 상이 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4.5.23(금)까지 공과

 

대학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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