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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도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10-05-24 11:05:12
  • 조회수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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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소재 대학 및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지역 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석․박사 과정 연구 인력을 지역․현장 맞춤형 혁신인력으로 육성
 ◦ 지역 단위의 산학협력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체의 경쟁력 및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2. 추진경위
 ◦ 추진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진흥)
 ◦ 지원내용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기업과 대학의 공동기술개발과제를 대상으로 ’03~’09까지 총 825개 과제 1,743억

    원 지원

3. 사업특성
 ◦ 지역 산업체 및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에 위치한 기업과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
 ◦ 지역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출연금의 30~50% 에서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원
 ◦ 기업을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 과제 수행에 반드시 참여시키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통해

   기업 맞춤형 사업 추진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채용 지원, 친환경 녹색기술개발 확대 등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수행에 역점

4. 주요 정책방향
 ◦ 기업 주도의 과제 기획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주관과제에 대해 선정평가시 가점(3점)을 부여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유도
 ◦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 실적을 평가요소에 반영 하였으며,
  - 과제에 참여한 석‧박사 연구원이 지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범위를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으로 한정
5. 지원규모
 ◦ 2010년도 선정 신규과제 지원예산
  - 총 54억 원(참여연구원 채용 지원예산 10억 원 포함), 30개 과제 내외 선정
   ※ ’08, ’09년 선정 계속과제 지원 : 167억 원, 157개 과제
 ◦ 지원비(정부출연금) : 과제당 2억 원 이내
  - 참여연구원(석․박사 과정생, Post-doc.) 인건비 : 정부출연금의 30 ~ 50%
  - 시제품 제작비, 연구기자재비 등 직접비
  - 주관기관 간접비 : 정부출연금의 15% 이내
   ※ 대학이 주관기관일 경우, 정부출연금의 15% 이내에서 간접비(10% 이내 간접경비) 계상 가능
   ※ 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정부출연금의 5% 이내에서 간접비 계상 가능(간접경비 계상 불가)
 ◦ 지원기간 : 과제당 3년 이내(과제내용에 따라 2년 또는 3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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