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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카드제 시스템 고도화 및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Data 연동 추진 시행 안내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11-02-25 02:02:22
  • 조회수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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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재단은 2010. 12. 30. 새로 개정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1조에 의거, 연구비 집행내용을 매월 1회(※집행 후 반드시 30일 이내) 한국연구재단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연동하도록 전면시행 중이며, 또한 2011년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도입 의무화에 따라 당초 2011.5월 신규협약한 과제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기를 앞당겨 2011. 1.1.신규 협약한 과제(연차과제 포함)부터 정산관련 간소화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Data 연동 의무화를 추진한다 하오니,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구비카드제시스템 고도화 주요 내용
 1) 연구비집행현황 시스템 연동주기 단축 : 연1회→ 월1회(30일 이내)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연동
  : 국세청이 인정하는 규정된 양식으로 각 건별로 매입하는 세부물품명, 단가, 수량, 금액, 부가세정보와 과제등록번호 등
  상세내역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업체로부터 발행받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Data연동
  되도록 조치
나.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집행 인정사항 : 재료/시약 및 기자재, 연구활동비(소모품 경비) 등 구입 시에는 반드시 연구비
 카드로 결제한 후 부가 정산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매입 ․ 발행하여야 함
다. 문의사항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총괄팀(담당:양승권 ☎ 869-6337) 
                    본교 산학협력단(담당:이혜숙 ☎ 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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