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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조사연구과제 주관연구기관(연구자) 공개모집

  • 작성자산학협력단
  • 등록일2011-04-26 11:04:04
  • 조회수245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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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국가 교육ㆍ과학기술 정책 및 발전에 관한 자문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관연구기관(연구자)를 공모하오니 해당 과제에 응모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대상 과제 : 4개 과제

과 제 명

연구비

(백만원)

용역기간

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

o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 방안

30

5개월

인재정책과 이순종 서기관, 김은주주무관 (02-2100-6244, 6342)

o 교육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양성・연수 체제 구축 방안

36

8개월

상동

o 10년 후 인구변화를 고려한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유치 전략

75

8개월

상동

o 정부출연(연)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50

6개월

상동

2. 참여자격
 ○ 국내ㆍ외의 교육기관
 ○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정책연구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및 민간컨설팅법인
 ○ 교육․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과제의 신청
 ○ 자문조사연구신청서 : 붙임양식 참조
  ※ 신청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신청서중 연구비 소요액은 제안서의 연구비 한도내에서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 공모기간 : 2011.4.22(금)~2011.5.2(월)<18:00까지 도착분 인정>
 ○ 제출방법 : PDF 파일을 전자우편 제출(파일용량 최소화)
  - 전자우편 : 마감일 18:00까지 looker01@mest.go.kr로 송부
 ○ 접 수 처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과
  - Tel 02-2100-6342(이순종, 김은주)
4. 주관연구기관의 선정기준
 ○ 연구내용의 독창성 및 타당성, 연구수행 체제 및 추진 전략의  적합성, 연구비 규모와 집행계획의 적합성, 연구책임자의 전문성·연구수행 능력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5. 기타사항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과제담당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 계약의 해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와 계약서 규정에 따름
 ○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인재정책과)로 문의

 

붙 임 :  1. 과제제안서 1부(4과제합본).
           2. 자문조사연구신청서(서식) 1부.
           3. 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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