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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신청 안내

  • 작성자김윤복
  • 등록일2007-01-10 12:01:00
  • 조회수814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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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복학기간 : 2007. 2. 1(목) ~ 2. 28(수) 18:00

  ▶ 납입금을 내지 않고 휴학할 수 있는 기간 : 2007. 2. 1(목) ~ 2. 28(수)

  ▶ 납입금을 낸 학생이 휴학할 수 있는 기간 : 2007. 2. 22 ~ 수업일수 2/3선(5월 10일)까지

  ▶ 복학시 납입금 유효 휴학원 제출기한
     ○ 일반휴학자 : 수업일수 1/2선(2007. 4. 24) 까지
     ○ 입영휴학자 : 기말시험개시일 전일까지

  ▶ 휴학연장
    ○ 2개 학기를 초과하여 계속해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기간 종료(2007. 2. 28) 이전에 휴학연장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휴학연장기간 : 2007. 2. 1(목) ~ 2. 28(수)
    ○ 휴학연장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위 기간 안에 휴학연장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됩니다.
    ○ 휴학연장은 2회까지 인터넷에서 가능하며, 휴학횟수가 2회를 초과할 경우 종합민원서비스센터에서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휴학가능 기간(학칙 제35조)
    ○ 대학 : 재학 중 통산하여 6개 학기 가능
       (단,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2개 학기, 편입학생은 3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대학원 : 재학중 통산하여 4개 학기 가능(석·박사통합과정 7개 학기)
    ○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사항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대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 입영휴학기간
      - 대학원의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기간
    ※질병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됨.
2. 휴·복학 신청 및 승인

  ▶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서 휴·복학 신청 후 승인처리
     - 대상자 : 일반휴학자, 일반복학자, 외국인 일반복학자
        (단, 외국인 일반휴학자, 재입학자, 질병휴학, 일반휴학 2회 초과자는 제외)
     - 신청 및 승인철자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학생변동신청]-[휴(복)학신청]-[승인]

  ▶ 종합민원서비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휴·복학 신청
     - 대상자
       o. 입영휴학자, 제대복학자, 귀향복학자
       o. 일반휴학 2회 초과자, 질병휴학자, 재입학자
     - 제출서류
       o. 입영휴학자 : 입영통지서 등 입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o. 제대(귀향)복학자 : 전역증사본 등 전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o. 질병휴학자 :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5주 이상 진단서 1부.
       ※ 대리인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지참) 추가

 ▶ 외국인 일반휴학 신청절차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학생변동신청]-[휴학신청]-[휴학원출력]-[국제교류원장확인]-[휴학원종합민원서비스센터에 제출]

3. 휴·복학 신청시 유의사항
  ▶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영할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휴학기간내에 일반휴학을 한후 차후에 입영휴학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도서관 대출도서를 휴학신청 전 반납하지 않으면 휴학처리 불가
  ▶ 일반휴학 후 군입영하는 자는 입영일자가 확정되면 입영통지서를 지참하고 반드시 입영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휴학만료일 전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적처리됩니다.
  ▶ 2007학년도 제1학기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필한 후 휴학하여야 복학시 장학금 수혜 및 납입금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