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복학기간 : 2007. 2. 1(목) ~ 2. 28(수) 18:00
▶ 납입금을 내지 않고 휴학할 수 있는 기간 : 2007. 2. 1(목) ~ 2. 28(수)
▶ 납입금을 낸 학생이 휴학할 수 있는 기간 : 2007. 2. 22 ~ 수업일수 2/3선(5월 10일)까지
▶ 복학시 납입금 유효 휴학원 제출기한
○ 일반휴학자 : 수업일수 1/2선(2007. 4. 24) 까지
○ 입영휴학자 : 기말시험개시일 전일까지
▶ 휴학연장
○ 2개 학기를 초과하여 계속해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기간 종료(2007. 2. 28) 이전에 휴학연장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휴학연장기간 : 2007. 2. 1(목) ~ 2. 28(수)
○ 휴학연장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위 기간 안에 휴학연장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됩니다.
○ 휴학연장은 2회까지 인터넷에서 가능하며, 휴학횟수가 2회를 초과할 경우 종합민원서비스센터에서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휴학가능 기간(학칙 제35조)
○ 대학 : 재학 중 통산하여 6개 학기 가능
(단,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2개 학기, 편입학생은 3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대학원 : 재학중 통산하여 4개 학기 가능(석·박사통합과정 7개 학기)
○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사항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대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 입영휴학기간
- 대학원의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기간
※질병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됨.
2. 휴·복학 신청 및 승인
▶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서 휴·복학 신청 후 승인처리
- 대상자 : 일반휴학자, 일반복학자, 외국인 일반복학자
(단, 외국인 일반휴학자, 재입학자, 질병휴학, 일반휴학 2회 초과자는 제외)
- 신청 및 승인철자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학생변동신청]-[휴(복)학신청]-[승인]
▶ 종합민원서비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휴·복학 신청
- 대상자
o. 입영휴학자, 제대복학자, 귀향복학자
o. 일반휴학 2회 초과자, 질병휴학자, 재입학자
- 제출서류
o. 입영휴학자 : 입영통지서 등 입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o. 제대(귀향)복학자 : 전역증사본 등 전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o. 질병휴학자 :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5주 이상 진단서 1부.
※ 대리인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지참) 추가
▶ 외국인 일반휴학 신청절차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학생변동신청]-[휴학신청]-[휴학원출력]-[국제교류원장확인]-[휴학원종합민원서비스센터에 제출]
3. 휴·복학 신청시 유의사항